서울시가
지나친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력소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건축물의 여름철 실내온도를
26℃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에 대해
여름철 실내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공장, 의료기관,
유치원, 종교시설 등은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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