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4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에 나서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조례 시행에 나설 방침인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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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첫 업무는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이었습니다.
곽 교육감은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찾아 "조례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감 중이던 지난 9일
직무대행인 이대영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표결에 부쳐달라며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재의결 요구를
뒤집은 것입니다.
교과부는 즉각 조례 재의결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곽 교육감은 거절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설 연휴가 끝나면
관보를 통해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곽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화녹취: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우리도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저 쪽에서 무시하고 공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거고요."
12개 학부모 단체 모임인
학부모단체협의회는 서울 중앙지법에
학생인권조례 공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국교총도 헌법소원을 낼
태세여서, 학생인권 조례
시행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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