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진보 진영의 교육감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교육감직을 잃게 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혜림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초,
같은 진보 진영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2억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선거 비용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의로 도왔을 뿐,
후보 사퇴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매수죄를 적용했고,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곽 교육감의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곽 교육감은 오늘 확정 판결을 받은 순간
교육감직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재수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4개월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형기 8개월 정도를 채워야 합니다.
또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여 원도
모두 물어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