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가
피해 분야별로 지원 기준을
세워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연 기자,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미의 피해상황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오늘 중으로 중앙안전관리 위원회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들은 치료비와 농작물 피해,
이주비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재산피해를 주로하고
치료비의 경우 지불한 치료비를
지자체가 우선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보상하는 방식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직접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수나 태풍 등 자연재해의 경우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불산가스사고와 같은 인위적 재해는
보상기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와 손해사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보면,
5명이 숨지고 3천7백여 명이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수 백 명의 주민들이
현재 마을을 떠나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축 3천2백여 마리,
농경지 2백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업단지 피해액도 무려 177억원에 이릅니다.
또 불산이 토양으로 스며들거나
물에 녹아 2차 3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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