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5ㆍ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나온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각각 50%, 60% 중과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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