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구속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이종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이 오늘 오전
횡령과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고 직후
법정에서 김 회장을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회삿돈 3천2백억 원을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위장 계열사
13곳의 빚을 갚는데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소유의 회사 빚을 갚기 위해
그룹의 자금을 유용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오늘 선고 직전에
"김 회장이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만은 피해달라"고
마지막 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지만
이 사안을 법정구속하지 않으면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1993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적이 있고,
2007년 보복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구속입니다.
한화그룹 측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안타깝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선고는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 총수들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SK 최태원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이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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