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채널A 뉴스]차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 원

2012-09-04 00:00 사회,사회

앞으로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일부터는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버리면
범칙금 5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벌금이 오르면서 범법 행위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