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에 포함시켜
공시지가를 산정해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다케시마방어구'라는 이름으로 국유재산 목록에 올리고,
재산의 종류를 미개척 벌판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본은 독도의 공시지가를
시마네현의 미개척 벌판과 비슷하게 산정하고 있는데
점점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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