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측 브로커로 부터
금감원 검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백과 진술로 볼 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금품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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