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상환을 미루는
‘카드 리볼빙 제도’.
카드사 배만 불리는 고금리 대출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란 비난이 일자
금융당국이 수술에 나섰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용카드사들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며
카드 리볼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의 5~10%만 갚은 뒤
나머지는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제도로
사실상 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대출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5~10%의 최소결제비율을 높이고
20~30% 정도의 금리는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손 봅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다음달부터 낮추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와 이면계약을 맺을 우려가 제기되자
권혁세 금감원장은 오늘
“우월한 지위 남용 사례가 있으면
해당 카드사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곧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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