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시설에 취업할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서 성범죄경력 조회를 거쳐야 하고,
성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운영이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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