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 법학교수 35명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한 행위를
파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서
현대차의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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