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이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조금 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술 특허 5건 가운데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애플 측에 4천만원 배상과 함께
국내에 보관중인 특허 침해 스마트폰 제품을
모두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또 애플이 "터치스크린 기능과
디자인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낸 맞소송에 대해선
삼성 측의 일부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쟁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회사간 특허소송의
배심원 평결은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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