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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대법 “음주운전자 강제채혈 증거 인정 안돼”

2012-11-21 00:00 사회,사회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음주 운전자에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채혈을 했다면,
이를 음주운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 상태에서 모터바이크를 몰다가
차량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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