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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벤츠 여검사’ 항소심서 무죄

2012-12-13 00:00 사회,사회


이른바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 모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사건 청탁 대가로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 등을 대여 받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승용차와 법인카드는 그 이전에
연인 관계에서 오간 것이기 때문에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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