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곤란을 겪는
일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2년간 미뤄주는
특별상환유예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모가 사망 또는 파산, 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혹은 장애인인 경우,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 질병을 앓고 있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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