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 강모 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 씨가 시신을 넣을 가방을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번 답사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재혼한 아내와 재산문제로 다투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자창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낙동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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