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 소유자는
이달 말까지 관할 구청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스쿠터' 등 50cc 미만 오토바이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 보험에 가입하고
이달 말까지 구청에 신고해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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