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승인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과
하이마트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역별로
경쟁 점포와의 거리, 매장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뒤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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