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는 수형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편지 봉투를 봉함한 상태로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봉투를 열어 둔 채 편지를 제출해,
교도관이 임의로 서신검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재소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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