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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시신 없는 살인’ 참여재판서 징역 13년

2012-07-19 00:00 사회,사회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투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지인 A씨를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박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사업 자금을 빌린
박 씨는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땅에 파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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