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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공정위, 불공정 렌터카-펜션 시정명령

2012-06-28 00:00 사회,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번도 적용한 사실이 없는 대여 요금을 정상가로 표시하고,
할인율을 과장한 AJ렌터카 등
제주지역의 5개 렌터카 예약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펜션 예약을 일주일 안에 취소했는데도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 5개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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