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약물을 투여해 성욕을 억제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6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대상 역시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렀을 때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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