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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

2012-06-07 00:00 사회,사회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숙인 권리장전'을 제정했습니다.

노숙인 권리장전은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주거지원을 받을 권리,
의견 진술권 등 16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노숙인 정책의 기본철학으로 삼고,
모든 노숙인시설에 권리장전을 게시한 뒤
이행 여부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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