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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대검 감찰본부, ‘브로커 검사’ 계좌 추적

2012-12-04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검찰이 피의자를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현직 검사의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해당 검사가
이 피의자에게만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혜택을 줬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배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을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박 검사가
알선료를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 검사의 계좌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가
사건 피의자였던 의사 A 씨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돈의 일부가 박 검사에게
건너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당시 박 검사가 A 씨에게
"매형을 찾아가보라"고 권유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박 검사 측은
"A씨 측이 박 검사의 매형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와서 묻길래
'맞다'고 확인만 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지난 2010년 프로포폴 오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반면,
A 씨에게만 벌금형으로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 검사를 소환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특혜를 줬는지 확인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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