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어제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이 단체의 간부가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범민련 편집위원장 최모 씨는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미국의 개'라는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하며
판사에게 돌진하다 제지당했고
다른 회원들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판결에 항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법정모욕죄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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