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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선거법 위반’ 박주선 의원 법정 구속

2012-07-17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오전 법정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시온 기자!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방금 전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박 의원을 상대로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재판부는 "증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이 있다"며
"박 의원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선고받아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체포에 동의한 국회에 대해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짓밟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옷로비사건과 현대비자금 사건 등으로
세번 구속됐다가 세번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이 네번째 구속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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