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1심 최종 심리에서
지난 8월 배심원단이 평결한 10억5천만 달러 배상액
계산에 실수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루시 고 판사는 양측 변호인단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것 같다고 밝혀
배상액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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