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 거래 위축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