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인 박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국철 회장한테서 SLS 구명 로비와 함께 7억 원 안팎의 현금과 고급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 2명의 계좌를 거쳐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박 씨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법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받은 돈이 이상득 의원과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정계은퇴를 포함한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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