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성형외과 의사가
흉터를 줄일 수 있는 시술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슴축소와 주름제거
수술을 받은 뒤 흉터가 남았다며
48살 이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9천 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흉터가 남는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더라도
성형수술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임을 감안하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술법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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