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거주 지역 주민 외에 지역 내
교육기관장에게도 통보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 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주에게 고지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내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초중고교장에게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흑백으로 돼있던
범죄자의 인상착의 사진도
제대로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칼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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