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관련자 전원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일가가
동원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배혜림 기잡니다.
[리포트]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할 사저 부지로
서울 내곡동 땅
9필지를 사들였습니다.
매입가는 54억 원.
이 가운데 3필지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당 매입가로 따지면
18억 원을 주고 샀어야 하는 땅을
11억2천만 원만 주고 사들인 겁니다.
검찰은
시형 씨가 내야 할 6억여 원을
경호처가 국가 돈으로 대납해
이득을 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밭이 섞여있어
시세를 감안해 가격을 정했다'는
경호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 실소유자인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땅을 구입해
편법으로 상속하려 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시형 씨는 김윤옥 여사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 원을,
큰아버지인 이상은 씨에게서
6억 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가
총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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