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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불법선거운동’ 새누리 성완종-김동완 당선무효형

2012-12-29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지난 4·11 총선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성완종, 김동완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성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성 의원의 지역구인 서산의 한 장학재단이 후원한 음악회는
성 의원과 공모한 것이며,
김 의원의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은’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4 .11 총선 이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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