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헬기 조종사 방수보온복 납품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육군 장교가 적발됐습니다.
군 헌병대는 해당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 모 대위를 구속하고,
다른 장교와 부사관들에 대해서도
군납비리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위는 과거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모 부사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된 보온복은 안으로 물이 새고
목과 발목의 조임현상이 발생하는 등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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