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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법원 “이사장 아들이란 이유로 교장 임명거부 부당”

2012-12-10 00:00 사회,사회

학교 이사장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교장 임명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의 모 학교법인이
"교장임명을 거부하지 말라"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장 아들 김모씨의 교장 임명을 승인해 달라고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요청했지만,
교육지원청이 관련 법에 따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족의 학교장 임명은
1개교로 제한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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