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평결을 주도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IT전문 블로그는
호건 배심원장이 지난 2002년, 동영상 저장 및 압축 특허를 출원했는데,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특허가 애플 제품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
평결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재판부의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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