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면서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 등 범민련 간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한 혐의로
지난 2009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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