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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히로뽕 투약’ 고리원전 직원 실형 선고

2012-12-06 00:00 사회,사회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리원자력발전소 직원 김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원인 김 씨는
지난 9월 세 차례에 걸쳐
자택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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