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따로 선별해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내 일진회에 연관된 학생과
학교 폭력으로 2차례 이상 입건된
학생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해당 사건을 처리한 형사가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과 보복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죄질이 나쁜 학생도 심각 등급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