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무휴업일을
두 차례에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 한국 본사에 대해
서울시가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지만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영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한 코스트코 점포에 대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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