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에 대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진 전 과장이
계속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2010년 7월
사찰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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