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5억 3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CJ, 대우조선해양 등 7개 기업집단 소속 311개사를 대상으로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 3년간 상장사 148곳이 261건의 공시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장회사들도 지난 5년간 54개사가 76건을 위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소수 주주권 행사내용의 기재 누락 등 공시 담당자의 과실과 부주의가 공시위반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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