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유아와 산모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업체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피해가 174건 발생했고 사망자가 52명에 이른다"며
지난 달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롯데마트 등
17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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