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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법원 “에너지드링크-소화제 슈퍼 판매 적법”

2012-02-10 00:00 경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약사 66명이
“박카스와 소화제 같은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제품은 안전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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