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제주해군기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 계획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국방부가 환경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한 사업 계획 뿐만 아니라
최초의 사업 계획도 유효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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