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 수십억원어치를 유통시킨 일당이 서울시 단속에 걸렸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난방용 등유와 경유 등을 섞은 유사석유 137만 리터, 시가 26억원어치를 만들어 서울 인근 공사현장과 주유소 등에 팔아치운 1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유사 석유는 기준치의 23배를 초과한 황과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 대기 오염과 차량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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