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논란이 제기돼온
서울 청계천 관광마차 운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 안전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
청계천 일대를 마차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마차 운행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관광마차
민간운영자들은 합법적인
마차 운행을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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