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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