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기성회비에 대해
법원이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의
반환 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종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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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란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1960년대,
교육 환경 개선에 쓰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공립대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5%.
지난 5년 간 국립대의 수업료는 5% 오른 반면
기성회비는 무려 30%나 올라
등록금 인상의 주 요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기성회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자율적인 회비로
법령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를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낸
전국 8개 국공립대생 4천2백여명에게
학교가 각각 10만 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학생들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단 10만 원만 반환하라고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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